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3조 (종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기술분야별 전문가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장관 및 진흥원장이 인정한 사람
진흥원장은 매 심사ㆍ평가 시마다 해당 기술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에 부친 안건의 심사ㆍ평가2. 그 밖에 진흥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ㆍ평가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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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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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