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1조 (심사비용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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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진흥원장으로부터 심사비용 등 납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 3에 따라 심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진흥원장으로부터 심사비용 등 납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진흥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 3에 따라 심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하거나 추심할 수 있다.
③진흥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진흥원장은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이미 납부 받은 1차 심사비용 또는 2차 심사비용의 50%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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