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4조 (심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의 심사ㆍ평가 결과를 심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 및 지정증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②장관은 신기술로 지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15호의3서식의 지정증서를 발급한다.
③진흥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신기술 지정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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