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12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3조의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진흥원의 신기술 지정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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