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7조 (신기술의 심사ㆍ평가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진흥원장은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 신청ㆍ접수 및 지정 심사ㆍ평가 진행 현황, 지정된 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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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심사·평가 세부기준
[별표 2]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심사ㆍ평가 세부기준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구분 | 평가기준 | 비 고 1차 심사 | A. 신규성 평가(40) 1. 차별성: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공정 및 원리 등의 독창성 2. 신규ㆍ진보성: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또는 기존기술과 비교할 때 품질 및 성능 등을 개선ㆍ개량한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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