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7조 (신기술의 심사ㆍ평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ㆍ평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진흥원장은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전문분과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 신청ㆍ접수 및 지정 심사ㆍ평가 진행 현황, 지정된 신기술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등 신기술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진흥원장은 신기술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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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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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