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2조 (기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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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기술 지정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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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신기술 지정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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