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2조 (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기술 지정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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