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0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신청인이 납부한 심사비용 등으로부터 신기술 지정 심사ㆍ평가에 참석하는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진흥원장은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규칙 별표 3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 간의 기술자 등급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위원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물류 관계기관의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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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심사·평가 세부기준
[별표 3]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간 연장 심사ㆍ평가 세부기준 1. 전문분과위원회 평가항목 별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100) | 평가기준 전문분과위원회 | 신기술 활용실적(15) | 지정신기술 활용건수 / 공사비 규모에 따라 배점 전문분과위원회 | 기술수준(15) | 국내외 동종 유사기술 대비 신기술의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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