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7조 (점검확인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신규 부과대상 현황조사 등 부과대상 현황관리의 적정여부2.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 등 부담금 산정 적정여부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체납처분의 적정여부4. 부과ㆍ징수대장 등 기록ㆍ관리여부5. 징수율 제고 및 체납금 관리대책 수립ㆍ시행 여부
②시ㆍ도지사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재위임 업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에게 부담금 부과ㆍ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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