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7조 (점검확인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매반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신규 부과대상 현황조사 등 부과대상 현황관리의 적정여부2.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 등 부담금 산정 적정여부3. 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체납처분의 적정여부4. 부과ㆍ징수대장 등 기록ㆍ관리여부5. 징수율 제고 및 체납금 관리대책 수립ㆍ시행 여부
시ㆍ도지사는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재위임 업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에게 부담금 부과ㆍ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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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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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