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조 (징수의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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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1. 체납처분비2.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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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1. 체납처분비2. 부담금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3. 가산금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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