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5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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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수권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부담금 징수 및 환급금 지출사항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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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 규칙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부담금 징수 및 환급금 지출사항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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