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3조 (환급금의 지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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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권자가 부담금의 과다 납입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가 부담금의 과다 납입금을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처리시 해당 금고은행에 납입된 부담금이 과오납 결정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징수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특별회계 수입 징수관이 과오납금을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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