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8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②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 공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1. 체납자의 주소, 성명2. 체납액3.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4. 기타 필요한 사항
④제3항의 공고는 징수권자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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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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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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