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8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 공고해야 한다.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1. 체납자의 주소, 성명2. 체납액3.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항의 공고는 징수권자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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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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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