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8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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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②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간 공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1. 체납자의 주소, 성명2. 체납액3. 체납처분 중지의 사유4. 기타 필요한 사항
④제3항의 공고는 징수권자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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