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7조 (일할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그 기준일로 한다.1. 신규등록일2. 부담금 부과대상 또는 면제대상 용도로의 변경등록일3. 말소등록일4. 운송사업용 또는 자가용으로의 변경등록일5. 휴지신고일6. 등록지의 이전으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 이전등록일
②자동차등록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나 부과 기간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멸실, 훼손 등으로 사용이 폐지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세 비과세관련 규정의 기준일을 준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다만, 폐차의 경우 폐차장 입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한다.
③새로운 자동차를 구입ㆍ운행하고 있으나 종전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의 운행 신고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④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면제 자동차의 경우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여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⑤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권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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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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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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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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