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0조 (징수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통지서 발급에 관한 사항2. 부담금 수납금의 특별회계 납입에 관한 사항3.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4. 부담금의 조정, 환급, 분할납부 결정에 관한 사항5. 공매 등에 관한 사항6.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7. 기타 부담금과 관계되는 제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