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9조 (결손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담금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2. 부담금 부과ㆍ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5. 체납처분 목적물의 총재산이 부담금의 납기 개시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6. 자동차에 부과된 부담금으로서 그 차주가 사망하고 해당 자동차는 폐차, 멸실되어 등록 말소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및 같은 법 제564조에 따라 체납자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은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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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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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