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6조 (체납처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납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체납사유 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징수권자는 체납처분을 위하여 징수관으로 하여금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중점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징수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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