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1조 (수납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지방세 등(이하 "공금"이라 한다)의 수납을 위하여 설치한 금고에 부담금의 수탁사무를 위탁해야 한다.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른 금고에 부담금 수납을 위한 징수권자 명의의 부담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
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수납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금고업무 취급계약 및 공금수납대행 계약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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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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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