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1조 (수납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지방세 등(이하 "공금"이라 한다)의 수납을 위하여 설치한 금고에 부담금의 수탁사무를 위탁해야 한다.
②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른 금고에 부담금 수납을 위한 징수권자 명의의 부담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
③징수권자는 부담금의 수납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금고업무 취급계약 및 공금수납대행 계약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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