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8조 (부담금 산정 시 단수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삭제
④부담금 계산과정에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⑤삭제
⑥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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