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22조 (고지금액의 최저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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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지할 부담금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지할 부담금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가산금으로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20조에 따른 독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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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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