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 (징수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이 특별회계로 납입된 때에는 매분기 영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징수비용을 정산하여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하되, 12월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이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은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된 징수비용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입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여비, 일용직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 취득비, 물품구입비 등2. 행정소송 비용3. 신규부과대상 발굴자, 체납액 징수자 및 징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4.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5. 관할 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6. 기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부담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 경비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징수비용의 구체적인 집행방법 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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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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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