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 (징수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이 특별회계로 납입된 때에는 매분기 영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징수비용을 정산하여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하되, 12월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이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 징수비용은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된 징수비용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입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여비, 일용직인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 취득비, 물품구입비 등2. 행정소송 비용3. 신규부과대상 발굴자, 체납액 징수자 및 징수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4. 관계공무원의 활동비, 정보비5. 관할 지역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6. 기타 시ㆍ도 또는 특례시의 부담금 사무처리에 필요한 행정관리 경비
③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징수비용의 구체적인 집행방법 등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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