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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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연구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장이 개최한다.1.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2. 제4조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연구반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장이 개최한다.1.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2. 제4조 제4호의 사항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회의에 참관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③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계획수립이나 동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반원은 해당 검토ㆍ 심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조사연구반회의는 재적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전에 위임장과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한 반원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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