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연구반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둔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조사연구반의 업무수행과 지원을 위해 수질총량관리센터를 과학원에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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