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36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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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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