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조문 원문
조사연구반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2.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계획을 포함한다)에 대한 검토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계획을 포함한다)의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4.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결과 검토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위임 근거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연구반"이라 한다) …
위임 근거 ·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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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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