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23조 (근속기간 및 계약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조문 원문

전문위원의 근속기간은 최초 고용일부터 기산한다.
근무성적 평가는 제28조의 평가방법을 따르며, 평가결과 "가"(불량)등급 또는 2회 연속 "양"(미흡)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 통보 후 과학원장이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과학원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업무태만 또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2. 법령 또는 업무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3.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계속 고용이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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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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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