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조문 원문

제1조의 조사연구반은 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과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조사연구반의 정원은 반장 1인과 당연직 반원 및 위촉반원으로 수계별 20인 이내로 한다.
반장은 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으로 하고, 당연직 반원은 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과 해당수계 물환경연구소장으로 한다.
위촉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과학원장이 제청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위촉반원의 결원 또는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연구기관 및 학회, 해당수계 관할지역의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추천한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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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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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