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9조 (조사ㆍ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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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사업은 조사연구반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기관 등에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삭제
④과학원장은 당해 조사연구사업의 종료 후,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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