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1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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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질총량관리센터는 조사연구반과 유역총량연구과 소속 연구직 공무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질총량관리센터는 조사연구반과 유역총량연구과 소속 연구직 공무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이 겸임한다.
③전문위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이 추천하고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의 충원, 교체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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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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