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1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질총량관리센터는 조사연구반과 유역총량연구과 소속 연구직 공무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이 겸임한다.
③전문위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이 추천하고 과학원장이 임명한다. 전문위원의 충원, 교체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 ( )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검토서 ( )(광역시/도) 구분 | 검토‧평가 항목 | 검토‧평가 항목 | 검토결과(보완사항 등) 보고서 체계 | - 보고서 목차 | - 보고서 목차 | 보고서 체계 | - 법/고시/훈령/방침/지침 내용 수록 여부 | - 법/고시/훈령/방침/지침 내용 수록 여부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