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31조 (급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조문 원문

전문위원의 기본급여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심사결과 승진발령이 보류된 승진대상자의 경우 해당년도 기본급은 전년도 기본급의 102% 이내로 한다.
전문위원에 대한 국내ㆍ외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여비계상기준("나"급은 5급상당 연구관, "다"급~"마"급은 연구사, "바"급은 기능직공무원)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위원의 퇴직금 산정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