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29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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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의 최근 2회 평가점수의 평균이 "미(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급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최근 근속연수 3년의 평가점수의 평균이 "미(보통)"이상인 경우 승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의 최근 2회 평가점수의 평균이 "미(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급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최근 근속연수 3년의 평가점수의 평균이 "미(보통)"이상인 경우 승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전문위원의 근무평가결과는 제23조제2항의 고용계약유지 여부 판단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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