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29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의 최근 2회 평가점수의 평균이 "미(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급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최근 근속연수 3년의 평가점수의 평균이 "미(보통)"이상인 경우 승진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전문위원의 근무평가결과는 제23조제2항의 고용계약유지 여부 판단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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