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6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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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반장 및 당연직 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임명된 위촉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장 및 당연직 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임명된 위촉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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