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1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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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질총량관리센터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에 대한 검토ㆍ연구2.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이행평가 지침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계획을 포함한다) 및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기술검토5.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질ㆍ유량조사 등 수계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6.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7.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8. 「수계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807호, 제808호, 제809호)에서 규정한 연구ㆍ검토 업무9.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술검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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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질총량관리센터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에 대한 검토ㆍ연구2.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이행평가 지침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오염총량관리계획을 포함한다) 및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기술검토5.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질ㆍ유량조사 등 수계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6.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7.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8. 「수계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807호, 제808호, 제809호)에서 규정한 연구ㆍ검토 업무9.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술검토10. 지방자치단체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원 및 교육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과학원장이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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