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14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조문 원문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은 수질총량관리센터를 대표하고 관리한다.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역총량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유역총량연구과 소속 연구직 공무원은 제8조 규정에 의한 회의와 제12조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조사연구 등을 주관한다.
수질총량관리센터 소속 전문위원은 제8조 규정에 의한 회의를 보좌하고, 제12조 규정에 의한 검토 및 조사연구의 실무를 수행한다.
과학원장은 제4조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조사연구반 회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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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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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