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20조 (자격요건 및 호봉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조문 원문

제13조의 전문위원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전문위원의 임용시 최초의 직급 및 호봉은 직급별 자격기준 취득 후 전공분야에서의 타 기관 근속경력(정규직 10할, 계약직 5할)을 반영하여 부여한다.
국가ㆍ지방ㆍ교육 공무원 및 군 경력과 전공분야 석ㆍ박사 학위취득 최소 소요기간은 최초 호봉산정에 산입한다.
재직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 또는 석ㆍ박사 학위 취득으로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이 변동된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규채용시 호봉부여 방법으로 재획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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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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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