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11조 (활동비용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조문 원문

제4조, 제12조 및 제16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활동비용"이라 한다)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의 조정ㆍ협의를 거쳐 이를 지급한다.
과학원장은 활동비용을 산정하여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548호)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해당 수계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은 조사연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연락, 회의록작성, 문서수발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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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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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