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28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조문 원문

제27의 규정에 따른 평가자 및 확인자는 전문위원이 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 기재사항 및 평소 근무실적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근무실적 (업무실적의 질과 양, 업무의 적시성 및 창의성 등)2. 직무수행 능력 (업무숙지도,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등)3. 직무수행 태도 (책임성, 협조성, 대민친절성, 청렴도 등)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다.1. 평가점수 : 제2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의 합계2. 평가등급 : 수(탁월, 90점이상), 우(우수, 80점이상 90점미만), 미(보통, 70점이상 80점미만), 양(미흡, 60점이상 70점미만), 가(불량, 60점미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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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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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