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운영규정 제15조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9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수계별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운영 등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질총량관리센터 소속 전문위원은 전문적ㆍ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ㆍ연구ㆍ평가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관련자료와 함께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질총량관리센터 소속 전문위원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수질총량관리센터의 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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