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조정청구의 수리 및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조정 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1. 청구인적격 등 조정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3.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4.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을 청구한 후 소를 제기한 경우5. 위원회에서 사건의 처리가 완료되었거나 심의를 거친 후 조정 청구를 취하한 자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청구한 경우6. 그 외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 청구된 사건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결정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