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조정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정 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1. 청구인적격 등 조정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3.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4.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을 청구한 후 소를 제기한 경우5. 위원회에서 사건의 처리가 완료되었거나 심의를 거친 후 조정 청구를 취하한 자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청구한 경우6. 그 외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 청구된 사건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결정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④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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