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사건번호의 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고유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번호는 당해 연도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③위원장은 청구인이 본인 사건의 단계별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전자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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