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합의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정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사전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이미 확립된 법원의 판례 또는 위원회 조정례가 적용되는 것이 명백한 사건2. 귀책사유 및 손해(손실) 범위가 명백한 사건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합의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위원장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를 수락하면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합의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서명날인한 합의서는 당사자에게 각각 1부씩을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위원회가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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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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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