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합의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정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사전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이미 확립된 법원의 판례 또는 위원회 조정례가 적용되는 것이 명백한 사건2. 귀책사유 및 손해(손실) 범위가 명백한 사건3.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합의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②위원장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합의권고를 수락하면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합의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서명날인한 합의서는 당사자에게 각각 1부씩을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위원회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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