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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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조정을 위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조정을 위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심의사항 및 관련자료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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