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조정을 위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심의사항 및 관련자료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위원장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진행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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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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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