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를 대표하는 정부위원 4명, 공익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으로 하며,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 국고실 일반직고위공무원,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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