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조정 청구 건의 전문적 심사를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 및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각 소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의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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