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조정 청구 건의 전문적 심사를 위하여 공사분야소위원회, 물품ㆍ용역분야소위원회 및 국방ㆍ방산분야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을 각 소위원회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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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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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