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조정비용 미납에 따른 조정보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경우 청구인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미리 납부한 금액이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에 미달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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