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소위원회의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해 조정 청구 사건을 소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하게 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한 조정 청구 사건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건명 및 사건번호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조정 결정 사항4. 조정 결정 이유5. 조정안 작성 일자
소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청구인의 불이익 정도 및 기타 해당 조달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조달의 특성상 소관 소위원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 청구 사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 중 1명을 주심위원으로 지명하여 안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쟁점 파악ㆍ정리 등을 주도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