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소위원회의 사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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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해 조정 청구 사건을 소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해 조정 청구 사건을 소위원회에서 사전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한 조정 청구 사건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건명 및 사건번호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조정 결정 사항4. 조정 결정 이유5. 조정안 작성 일자
④소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청구인의 불이익 정도 및 기타 해당 조달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해당 조달의 특성상 소관 소위원회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 청구 사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 중 1명을 주심위원으로 지명하여 안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쟁점 파악ㆍ정리 등을 주도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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