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조정청구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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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조정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고,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요건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조정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고,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요건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조정 청구의 사실을 통지받은 피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법 제31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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