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조정청구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조정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고, 청구서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요건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정 청구의 사실을 통지받은 피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의견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법 제31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