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위원회ㆍ소위원회의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자, 안건명, 참석자 발언요지, 의결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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