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의2 (소액사건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정 청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 중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2명을 지명하여 심사ㆍ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1.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계약2.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사계약3.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물품ㆍ용역계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