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의2 (소액사건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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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정 청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 중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2명을 지명하여 심사ㆍ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1.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계약2.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사계약3.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물품ㆍ용역계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정 청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 중 정부위원 1명, 민간위원 2명을 지명하여 심사ㆍ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1.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계약2.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의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사계약3.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물품ㆍ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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