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 의결 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거수를 통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출석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정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⑦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전까지 서면의결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⑧서면의결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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