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의2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분쟁의 사전 예방과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25조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의 결과를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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